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3조 (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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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청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청장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한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ㆍ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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