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5조 (재심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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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점수를 통보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자기(본인)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요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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