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9조 (기준단가의 산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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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제17호의 고난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7호의 고난도공사, 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 및 제2조제19호의 일반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예정가격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나눈 백분율을 말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7 + 균형단가 × 0.3

②제2조제18호의 실적제한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거나 제2조제20호의 간이형공사의 세부공종별 단가심사를 위한 기준단가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이때, 예가산출률은 제1항과 같다.

기준단가 = 조사내역서의 세부공종 단가 × 예가산출률 × 0.9 + 균형단가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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