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0조 (물량산출적정성 검토 및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량산출적정성 검토는 제16조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입찰자가 수정한 물량을 대상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물량산출근거를 제출받아 물량산출 적정성검토 대상 세부공종의 최종물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설계자 포함)으로 물량산출 적정성을 검토하고 최종물량을 산정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서 산정된 최종물량과 제21조의 물량산출 부적합 처리에 대하여 해당 심사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심사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재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최종물량을 검토하여 심사대상자의 재검토 요청 및 최종물량을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재검토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서 산정한 물량을 최종물량으로 확정하고 평가한다.
⑤심사위원회는 제4항의 재검토 요청 사항 및 제19조제4호의 물량신설공종 단가산출근거의 내용을 검토하여 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제3항에 따라 최종물량 및 단가산출근거의 적합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확정한 최종물량을 기준으로 [별표4] 2-3 주)에 따라 평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4] 입찰금액 심사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심사 심사항목 | 배점 | 점수 입찰금액 | 50 또는 60 | ① 균형가격 이하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②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 입찰금액 심사점수 = - A계수는 1.0, B계수는 1.0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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