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6조의4 (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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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6호의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등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점수(단,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항목의 단가심사 점수는 포함하며 그 외 항목은 제외)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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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4(배치기술자 심사서류 제출) 제3조제6호의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등 배치기술자 심사서류는 제14조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 중 입찰금액점수(단, 가격 산출의 적정성 감점항목의 단가심사 점수는 포함하며 그 외 항목은 제외)가 최고점인 자부터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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