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4조 (심사서류의 보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6-01공포 · 2026-05-20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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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서의 오류, 미비 등으로 하도급계획 점수가 감점되는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서류를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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