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7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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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시공계획심사제23조 · 심사위원회 구성제24조 · 심사서류의 보완제25조 · 재심사제26조 · 결격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7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그 밖의 사항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