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9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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