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10조 (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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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나머지 위원 전원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에는 나머지 위원 전원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이 제안서 평가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할 때까지 위원은 평가장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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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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