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이하"입찰참가자"라 한다)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제안서’란 입찰참가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제안서 평가’란 입찰참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제안서 평가위원’이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을 말하며, ‘외부위원’이란 질병관리청 소속이 아닌 외부 평가위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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