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4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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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의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건별로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해당 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부서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추정가격 1억원 미만 : 5인 이상
2.추정가격 1억원 이상 : 7인 이상
3.삭제
③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호선에 의해 외부위원으로 선임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위원장 선임없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은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⑤위원회는 평가 전일까지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긴급성, 보안 및 특수성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⑥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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