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6조 (보안유지 및 서약서 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②누구든지 위원장 및 사업부서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안서 평가 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 또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전문개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 “00000 사업”의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00 사업”의 평가를 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알게…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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