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청취 및 발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평가 당일에 평가의 효율성을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 일자ㆍ장소 ㆍ준비사항 및 감점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며, 입찰 참가자는 다른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 설명 내용을 청취할 수 없다.
④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발표자를 지정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 시 발표자를 지정해서 제출해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제안 설명회 개최 안내에도 불구하고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 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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