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물품 및 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에 대해 적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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