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7조 (제안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별표에 따른다.
②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20점의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 평가의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정하고 10점을 초과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가급적 세부평가항목을 2개 이상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 또는 세부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④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 평가 시 수행실적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민안전ㆍ보건ㆍ국가안보 등을 위해 실적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⑤제안서의 평가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ㆍ규모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의 장의 판단하에 필요한 경우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을 이용한 온라인상의 평가를 말한다)로 대체할 수 있다.
⑥입찰 참가자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에 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배부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에게 보완해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대상은 필요 서류 누락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⑧평가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이를 제외한다.
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이상일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한다.
⑩제안서 평가기간은 제안서 마감 이후 평가 안내 공문이 도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5일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⑪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평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