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 및 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담당하는 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제안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위원이 당해 제안서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3.위원이 속한 단체나 학회 등이 입찰 참가자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4.위원이 제안서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입찰 참가자가 속한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5.기타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가 시작되기 전에 위원에게 별표의 위원 유의사항 및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 회피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스스로 제안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입찰 참가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참석 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⑦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향후 3년 간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⑧위원이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부서는 운영지원과에 해당 사실(평가이후 발견 포함)을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 회피 신청서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위원 회피 신청서 본인은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평가분야 : 일반용역, 기술용역, 물품 등 2.…
제5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기피신청서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피신청서 | 기피신청서 | 기피신청서 신청인 | 소속 기관 및 부서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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