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0조 (명인에 대한 우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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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명인에 대한 우대)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
2.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인증하는 패(별표 1)의 수여
3.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장(별표 2)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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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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