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0조 (명인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명인에 대한 우대) 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일시장려금의 지급
2.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인증하는 패(별표 1)의 수여
3.최고농업기술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장(별표 2)의 사용 등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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