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3조 (선정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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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된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취소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취소 대상자가 미리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취소가 결정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취소 사유와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한 일시장려금, 인증패 및 표장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일시장려금, 인증패 및 표장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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