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9조 (심사위원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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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3항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제3항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3조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으로 정하되, 심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분야별 내부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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