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4조 (후보자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후보자 접수는 농업인의 신청 또는 제6조에서 정한 추천권자의 추천의 방법에 의하여 접수한다.
②신청 및 추천은 신청인 또는 피추천인이 거주하는 시ㆍ군농업기술센터(특ㆍ광역시농업시술센터 포함) 및 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 부서(농업기술센터가 없는 시군)에서 접수(이하 "접수기관"이라 한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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