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5조 (신청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신청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전체영농경력 20년 이상이거나 동일영농분야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신청 또는 추천 받고자 하는 자는 보유기술을 타 농업인에게 널리 보급ㆍ확산하여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우며, 심사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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