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1조 (명인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명인이 보유한 고도의 농업기술 및 노하우의 전수ㆍ교육 사업
2.농업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컨설팅, 세미나 등
3.그 밖에 청장이 농업 발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촌진흥청장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활동에 대해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 기관의 회의실, 교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명인에 대한 강사 수당 및 사례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수당 지급기준
[별표 3]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수당 지급기준 구 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사 유 | 지급기준액 | 지급기준액 강사수당 | 대면 · 비대면 | 출장 요청에 따른 강의수당 | 최초 1시간 400,000 | 초과 매시간 200,000 사례금 | 대면 · 비대면 (영상 회의 등) | 각종 심사(의), 토론(의)…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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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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