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12조 (재선발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재선발의 제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으로 선발된 자는 선발일로부터 10년 동안은 동일분야 또는 다른 분야의 명인으로 선발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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