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라 함은 생산을 기본으로 하면서 생산기술개발, 가공, 유통, 상품화 등 해당 분야 최고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말한다.
2."지방농촌진흥기관" 이라 함은「농촌진흥법」제3조에 의한 기관을 말한다.
3."농업인단체"라 함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농업관련대학"이라 함은 국내에 설치된 정규대학 중 농과대학, 축산대학 또는 이와 관련된 학과가 속한 단과대학을 말한다.
5."사업부서"라 함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관련 각 부서를 말한다.
6."시ㆍ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부서"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농업행정부서 중 농업기술보급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