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규정 제3조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의 선발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기하고, 대한민국 농업기술의 최고명인을 선발하는 권위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매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선발에 필요한 추진일정, 심사방법, 평가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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