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1조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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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분석 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데이터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의 수집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원
2.데이터의 제공 및 분석ㆍ활용 지원
3.데이터 개선과 활용에 대한 연구 수행
4.데이터 통합관리 및 분석ㆍ활용ㆍ제공 서비스를 위한 빅데이터 플랫폼(법제업무 지원을 위하여 빅데이터를 수집ㆍ가공ㆍ처리ㆍ분석하여 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능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의 구축ㆍ운영
5.그 밖에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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