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데이터 분석 등의 지원) 데이터담당관은 각 부서의 장으로부터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ㆍ분석 등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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