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각각 수립해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별 작성지침을 정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각 부서가 추진하는 데이터 관련 사업의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직전 연도의 데이터 정책 추진실적
2.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또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해당 연도 추진계획
3.그 밖에 데이터 업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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