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6조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데이터 보유현황, 이용현황, 개방수요 및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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