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법제처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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