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12조 (데이터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훈령소관 · 법제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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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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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제처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등 데이터의 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각 부서의 장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품질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데이터 값 오류
2.데이터 구조 및 성능
3.데이터 표준 준수
4.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5.그 밖에 데이터 품질진단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데이터총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대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공개된 데이터의 품질에 대한 오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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