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7조 (데이터 등록ㆍ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민간에게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공공기관과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스템 및 포털에 데이터를 등록ㆍ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1.「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2.「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
3.「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②데이터담당관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규로 데이터를 개방ㆍ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부서의 장에게 데이터의 등록ㆍ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각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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