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제4조 (데이터총괄책임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제처 소관 공공데이터의 제공ㆍ활용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관리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의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데이터 등 시책의 총괄 및 지원
2.데이터 등의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데이터의 관리ㆍ수집ㆍ저장ㆍ분석ㆍ제공ㆍ활용 업무의 총괄 및 지원
4.데이터 등의 민간 활용촉진에 관한 사무
5.공공기관 간 데이터 관련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데이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데이터총괄책임관은 법제정보지원국장으로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겸한다.
③데이터담당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장으로 하고,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데이터총괄책임관을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법제처 데이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