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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