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특별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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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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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제6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추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연구역량 및 연구성과의 우수성
2.해당 분야에서의 성장 가능성 및 잠재력
3.국내 과학기술ㆍ산업ㆍ연구생태계에 대한 기여 가능성
②제1항에 따른 특별추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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