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과학기술 정책 또는 인력 양성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비자ㆍ체류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 경력을 갖춘 사람
3.학계ㆍ연구계 또는 산업계의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②심사위원회는 특별추천 대상자의 연구역량, 잠재력 및 추천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의견을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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