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추천신청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추천신청 자격)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외국인재를 유치하거나 고용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2.국가 외국인재 유치 지원사업을 수행 또는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