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추천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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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추천신청 자격)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외국인재를 유치하거나 고용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장
2.국가 외국인재 유치 지원사업을 수행 또는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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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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