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일반추천)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일반추천) 장관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별표 2]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기준(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자발급 추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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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