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추천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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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자발급 추천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신청인(기관) 증빙서류
2.피추천인(외국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구실적 증빙서류
3.유치 또는 고용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계약서 등)
4.그 밖에 추천 심사를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추천서류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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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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