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최우수인재(이하 "외국인재"라 한다)에 대한 비자발급 추천 업무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