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추천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추천의 구분) 비자발급 추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일반추천: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특별추천: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제7조의 심의 결과 추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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