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 (추천의 취소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 추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추천의 취소ㆍ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추천의 취소ㆍ변경) 추천의 취소ㆍ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제89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과학기술 분야 톱 티어 비자발급 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