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 (연탄운송업자에 대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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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수송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송ㆍ판매량 1개당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탄수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탄운송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운송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수송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송ㆍ판매량 1개당 개당 24.75원(연탄제조업자 통해 지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연탄수송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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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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