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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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최고액"이라 한다)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의 최고액(이하 "최고액"이라 한다) 고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석탄의 판매가격
2.연탄제조용 정부비축 석탄의 판매가격
3.연탄공장도가격
4.연탄판매소가격
②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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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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