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연탄제조용 수입무연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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