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용어는 석탄산업법령의 용어정의를 준용한다.

1.가격안정지원금 :「석탄산업법」제24조의2 제4항 및 제29조제7호,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2.연탄제조업자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연탄공장도가격 : 연탄제조공장(이하 "연탄공장"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4.연탄판매소가격 : 연탄판매소에서 판매하는 연탄가격
5.삭제
6.장기가행탄광 :「석탄산업법 시행령」제3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석탄광산의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가 운영하는 석탄광산
가.대한석탄공사
나.주식회사 경동
7.판매소 수수료 : 연탄판매로 인한 판매소 이윤(배달료 제외)
8.연탄운송업자 :「석탄산업법 시행령」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탄가공제품을 운송하는 자 중 연탄을 운송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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