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공장도가격 및 판매소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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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연탄의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ㆍ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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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연탄의 최고액은 다음 표와 같다. 이 경우,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ㆍ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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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최고액에 가액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가액방식에 따라 최고판매가격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연탄공장이 없는 지역에 연탄을 공급할 경우의 판매소가격은 판매소까지 추가 수송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액할 수 있다.
가.내륙지역 : 연탄공장 소재 시ㆍ읍ㆍ면의 중앙지점으로부터 15㎞를 초과하는 지역은 매 5㎞초과시마다 개당 1.50원을 가액
나.도서지역 : 별도로 정하여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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