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3조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9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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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 여부관련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격안정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법 위반 또는 부당행위 여부 및 수급안정 혼란행위 여부관련 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석탄산업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공단에 대해 자료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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