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연탄제조업자에 대한 지원) 제3조제2항에 따라 연탄제조업자에게 지급하는 연탄제조비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량에 대해 지원한다.
1.연탄제조비(1호탄 기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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