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 서민생활 보호 및 석탄수급 안정을 위하여「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와「석탄산업법」제24조의2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고시하고 그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 이 고시에서 규정 하지 아니한 지급신청 및 절차 등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규정은 공단이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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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연탄운송업자에 대한 지원제11조 · 가격안정지원금 지원제외제12조 · 최고액 준수여부관련 자료제출 등제13조 · 가격안정지원금 지급관련 확인 및 조사 등제14조 · 과징금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가격안정지원금 지급지침에 관한 세부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